병역법 제33조의8(2021.04.13 개정)

부칙
2021.04.13 개정전2021.04.13 개정후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2016.05.29 개정)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2016.05.29 개정)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2016.05.29 개정)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4.13 신설)

1.

공익복무 시간(2013.06.04 신설)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2013.06.04 신설)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2013.06.04 신설)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2013.06.04 신설)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4.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