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8(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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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2016.05.29 개정) | |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2016.05.29 개정) | |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 |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2016.05.29 개정) | |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4.13 신설) | |
1. 공익복무 시간(2013.06.04 신설) | |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2013.06.04 신설) | |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2013.06.04 신설) | |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2013.06.04 신설) | |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4.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