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11(2021.04.13 개정)

부칙
2021.04.13 개정전2021.04.13 개정후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1.04.13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1.04.13 신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2021.04.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