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10(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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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2021.04.13 개정) | |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2023.10.31 개정) | |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013.06.04 신설) | |
2.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2013.06.04 신설) | |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2013.06.04 신설) | |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3.06.04 신설) | |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013.06.04 신설) | |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2013.06.04 신설) | |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013.06.04 신설) | |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3.06.04 신설) | |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2021.04.13 개정) | |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2013.06.04 신설) | |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2013.06.04 신설) | |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2013.06.04 신설) | |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2013.06.04 신설) | |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2013.06.04 신설) | |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04 신설) | |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2013.06.04 신설) | |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 |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2013.06.04 신설) | |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2013.06.04 신설) |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본다.(2023.10.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