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10 부칙

2021.04.13 제18003호

2021.04.13 제180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