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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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 |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2009.06.09 개정) | |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2009.06.09 개정) | |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2009.06.09 개정) | |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6.09 개정) | |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2009.06.09 개정) | |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 |
③ 삭제(2009.06.09 개정) |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
⑤ 삭제(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