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조의3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2023.10.31 신설) ]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2023.10.31 신설)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3조]
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023.10.31 신설)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2023.10.31 신설)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2023.10.31 신설)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2023.10.31 신설)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023.10.31 신설)
③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