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조의3(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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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2023.10.31 신설) | |
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023.10.31 신설) | |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2023.10.31 신설) |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2023.10.31 신설) |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2023.10.31 신설) | |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023.10.31 신설) | |
③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