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6 부칙
2023.10.31 제19791호
2023.10.31 제197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