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5(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
|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 |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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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