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2(2013.06.04 개정)
| 2013.06.04 개정전 | 2013.06.04 개정후 |
|---|---|
|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2013.06.04 개정) | |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