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0조(2013.06.04 개정)
| 2013.06.04 개정전 | 2013.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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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2013.06.04 개정) | |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06.04 개정) | |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2013.06.04 개정) | |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