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0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2013.06.04 제목개정) ]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2013.06.04 개정)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06.04 개정)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2013.06.04 개정)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