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2013.06.04 제목개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2013.06.04 개정)
②
삭제(2009.06.09 개정)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2013.06.04 개정)
삭제(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