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2013.06.04 개정)

부칙
2013.06.04 개정전2013.06.04 개정후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2013.06.04 개정)

②

삭제(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