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2013.06.04 개정) | |
② 삭제(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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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2013.06.04 개정) | |
② 삭제(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