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2009.06.09 개정)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2009.06.09 개정)

3.

삭제(2009.06.09 개정)

4.

삭제(2009.06.09 개정)

②

삭제(2009.06.09 개정)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4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013.06.04 개정)

⑤

삭제(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