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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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 |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2009.06.09 개정) | |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2009.06.09 개정) | |
3. 삭제(2009.06.09 개정) | |
4. 삭제(2009.06.09 개정) | |
② 삭제(2009.06.09 개정) | |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4 개정) |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013.06.04 개정) | |
⑤ 삭제(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