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 [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2013.06.04 제목개정) ]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2009.06.09 개정)
① 2013.12.05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2013.06.04 법률 제11849호 부칙 제5조]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2009.06.09 개정)
① 2013.12.05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2013.06.04 법률 제11849호 부칙 제5조]
3.
삭제(2009.06.09 개정)
4.
삭제(2009.06.09 개정)
②
삭제(2009.06.09 개정)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4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013.06.04 개정)
⑤
삭제(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