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4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2010.01.25 신설)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01.25 신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2010.01.25 신설)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2010.01.25 신설)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2010.01.25 신설)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2010.01.2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12.22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84호 부칙 제5조]

③

삭제(2010.01.25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2020.12.22 신설)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12.22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84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