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3(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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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2010.01.25 신설) | |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2010.01.25 신설) | |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010.01.25 신설) | |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2010.01.25 신설) | |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2010.01.25 신설) | |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2010.01.25 신설) | |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2010.01.25 신설)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10.0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