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1조의2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