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8조 부칙

2020.02.04 제16928호 (군인사법 부칙)

2020.02.04 제16928호 군인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