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의3 부칙
2024.01.09 제19950호
2024.01.09 제199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32조의2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