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의2(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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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2016.05.29 개정) | |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개정) | |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5.29 개정) | |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ㆍ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2016.05.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