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2조의2(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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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