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0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16.05.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