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