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조(2009.06.09 개정)인쇄보관2009.06.09 (시행 2026.06.09)▼부칙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제1조【목적】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