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5조 [ 휴직기간 등 ]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0.18 개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1.09.30 개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04.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10.18 법률 제18990호 부칙 제2조]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2011.09.30 개정)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2011.09.30 개정)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2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9.30 개정)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