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9.24 신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021.09.24 신설)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2021.09.24 신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21.09.24 신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26.08.04 개정)

라.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2021.09.2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2021.09.24 신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