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8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8조【교수 등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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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수 등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