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8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