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7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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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