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7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