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6조【교사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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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