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8조(2012.12.11 개정)인쇄보관2012.12.11 (시행 2026.02.15)▼부칙2012.12.11 개정전2012.12.11 개정후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2012.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