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3조 부칙
2023.04.11 제19341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23.04.11 제19341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