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3조 부칙

2023.04.11 제19341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23.04.11 제19341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