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09.30 개정)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