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9조 부칙
2016.02.03 제1393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2016.02.03 제1393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