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6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