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 부칙

2012.01.26 제11213호

2012.01.26 제112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