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3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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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2011.09.30 개정) | |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2011.09.30 개정) | |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