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 당연퇴직(2012.01.26 신설) ]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21.09.24 개정)
2022.03.25부터 시행 [2021.09.24 법률 제18455호 부칙 제1조]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21.09.24 신설)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12.25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9.24 법률 제1845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