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9조 [ 연수기관의 설치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2011.09.30 개정)②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