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9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2011.09.30 개정) | |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 | |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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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2011.09.30 개정) | |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