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6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36조【명예퇴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1.09.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2012.03.21 개정)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