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5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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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2011.09.30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 |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 |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 |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