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4조(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 | |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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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2011.09.30 개정) |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