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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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 |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2011.09.30 개정) | |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