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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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