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부칙

2015.03.27 제13221호

2015.03.27 제132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