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부칙

2012.03.21 제11396호 (지방공무원법 부칙)

2012.03.21 제113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2012.03.21 제11382호 유아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2012.03.21 제11396호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