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8조(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1.09.30 개정)

1.

대학의 장: 4년(2011.09.30 개정)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2011.09.30 개정)